미 록히드사 상대 손배 신청/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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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4 00:00
입력 1996-08-24 00:00
◎초계기 대금 2천7백만불 착오

국방부는 미국 록히드사의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P­3C 도입과 관련,록히드사를 상대로 미화 2천7백여만달러(2백16억원 상당)를 요구하는 중재(손해배상) 신청을 국제상사중재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지검 송무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3일 『국방부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보내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런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찰이 승인하는 대로 법무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미국의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재신청은 각 나라의 기업간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 절차이며,국제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중재신청에 대한 국제상사중재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미국의 유수 군수업체인 록히드사로 부터 해상초계기를 도입했으나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자를 잘못 계산,2천7백25만달러를 더 줘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0년 11월 미국 록히드사와 대 잠수함 해상초계기 8대를 모두 2억7천5백만달러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다.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박선화 기자>
199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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