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10월부터 무인방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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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3 00:00
입력 1996-08-23 00:00
◎외부인 침입땐 관할경찰서에 자동 전화 경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원격통신시스템(TSS·Tele Security System)을 이용한 자율방범체제인 「무인방범서비스」의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지난 9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구·대전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무인방범시범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상용화하고 내년에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방범서비스는 가정이나 상점 등에 방범센터를 설치,전화선과 원격통신시스템을 통해 경찰서 상황실과 접속되는 새로운 방식의 방범망.무인방범서비스에 가입한 가정집과 상가건물은 통화중에도 구애받지 않고 전화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TSS를 통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외부인이 침입할 경우 적외선 및 열선감지기 등의 방범센서나 비상벨작동에 의한 경보가 TSS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경보수신장치에 자동 전송돼 주소와 약도를 알려줌으로써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해준다.



전문경비업체들이 제공하는 기계용역경비는 경보발생때 자체 경비원들이직접출동하기 때문에 적게는 월 2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반면 무인방범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단말기 임대료와 회선사용료를 포함해 월 2만원 정도라 대중화전망이 매우 밝다.

한국통신 초고속통신추진본부 권영관 멀티미디어사업부장은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영세한 용역경비업체에 무인방범서비스업무를 이관,이 업체들에 방범센서 등 단말기를 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건승 기자>
1996-08-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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