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난폭운전 폭력혐의로 구속
수정 1996-08-21 00:00
입력 1996-08-21 00:00
난폭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돼 구속되기는 이례적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급격히 변경,주행중인 승용차를 위협한 김창렬씨(30·부산 수영구 망미동 405)를 구속했다.
1996-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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