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실사 결과」 정가 표정
수정 1996-08-21 00:00
입력 1996-08-21 00:00
중앙선관위 실사결과 15대 총선 입후보자의 대부분이 크고작은 형태로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특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라 하더라도 실사결과 선거비용이 추가로 발견되면 추가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몇몇 현역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총선 입후보자 1천3백89명 가운데 무려 81%인 1천1백27명이 선거비용을 고의나 착오로 축소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중 6백여명은 고의로 선거비용을 축소했거나 누락된 선거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5백여명에 대해서는 신고규정을 잘못 이해했거나 비용산정때 착오를 빚은 경우로 고의성이 없고 누락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파악돼 가벼운 주의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추가고발 방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C의원과 국민회의 L의원,무소속 K의원 등은 실사과정에서 추가선거비용이 적발돼 검찰에 추가 고발될 전망이다.C의원은 선거비용을 5천7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사결과 4천1백20만원의 불법선거비용이 적발돼 법정한도인 7천1백만원을 초과하게 됐다.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L의원도 이번 실사에서 1억1천만원의 선거비용이 적발돼 법정한도인 7천4백만원을 넘겼다.K의원은 6천3백90만원을 신고했으나 7천2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발견돼 법정한도인 7천6백만원을 초과하게 됐다.
이밖에 낙선자 중에도 K후보는 실사결과 1억5천만원을 축소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나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 실사결과 선거비용을 누락한 대표적인 유형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비를 지급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선거운동용 차량의 확성장치등 선거운동장비를 임대하고 이를 누락시킨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거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선거기획사나 인쇄소와 짜고 축소신고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유급선거운동원에게 별도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한 뒤 이를 누락했거나 읍·면·동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별도의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한 뒤 유급운동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진경호 기자>
1996-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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