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학생 최대 관용”/최병국 대검 공안부장 일문일답
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대검찰청 최병국 공안부장은 19일 한총련 불법시위와 관련,『시위주동자와 배후조종자 및 화염병·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과격 시위학생은 구속 등 엄중한 의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자수하거나 반성의 빛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최공안부장과의 일문일답.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가.
▲전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한총련의 산하조직인 조통위·정책위·중앙집행위원회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한총련의 자금력은.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지난 93년 한총련 출범당시 행사비로 2억5천만원이 사용된 점을 참고하면 된다.
외부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지난 88년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이 조총련으로부터 남북학생회담 추진자금으로 2천5백만원을 받았으며 91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범민련 해외본부로 부터 일화 45만엔이 송금된 적이 있어 한총련에도북한이나 조총련의 자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한총련을 전대협 후신으로 보는가.
▲그렇다.이름만 바뀌었을 뿐 산하조직은 그대로 승계됐다.
한총련의 배후에 있다고 한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는 파악됐나.
▲단서는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뚜렷한 이유 없이 10년넘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주된 세력이라고 본다.이런 학생은 어느 대학이나 고정적으로 있다.
연세대에 잔류하고 있는 학생을 전원 구속할 것인가.
▲잔류학생 대부분이 이탈하고 싶어도 사수대 등 과격학생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안다.전원 구속하지 않고 정밀한 조사를 거쳐 입건이나 훈방 등 다양한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건국대사태 때처럼 대량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모자가 아직 연세대에 남아 있다고 보나.
▲주모자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나갈 수 있는 데도 나가지 않은 적극 가담자들이 검거대상이다.
구속된 학생 중 주동자급은.
▲전북총협의장인 김진옥씨(25·전북대 4년)1명 뿐이다.<김상연 기자>
1996-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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