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 위반 고발 「불법」 명백한 후보 한정
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4·11총선 선거비용을 실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19일 간부회의를 열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에 필요한 기준문제 등을 논의,불법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 입후보자에 한해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6면>
김유영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각 시·도선관위 실사를 통해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후보자라 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만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진행중인 후보자별 적발내용 비교검토 작업을 조만간 매듭지은 뒤 처벌기준을 마련,오는 22∼23일쯤 실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나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고발조치될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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