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경련 주장에 반박논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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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7 00:00
입력 1996-08-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 관련,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고 재벌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그러나 직접대응을 자제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련 경제단체와 연구기관들의 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이 취합되면 수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내부입장은 다음과 같다.
◇내부거래 강화=내부거래는 법인세법(부당계산행위부인 조항)에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2중규제라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세법은 탈루세금 추징이 목적이지만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완화와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그같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므로 법 목적이 완전히 달라 2중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출자와 채무보증 문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이나 채무보증에 한도를 두지말자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경제력집중을 억제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공정거래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제한의 적용범위 확대=신고대상 지분율 기준을 20%에서 10%로 낮추고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중소기업까지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불공정 기업결합이 상장사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분야에서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한편,증권거래법의 「10% 룰」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기업주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설명이다.
◇독과점 개선 근거조항 마련=전경련은 공정위가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필요조치를 관계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구조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의 경쟁결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공정위는 기업들의자유로운 시장진입이나 유통구조 개선,공기업의 민영화 촉진 등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이같은 법안에 대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것은 평소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강조해온 것과 표리부동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이행강제금·긴급정지명령 도입=이들 제도는 「법위반의 최종확정은 판결에 의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배치되며 사법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하고 있다.공정위는 건축법 등 각종 법에 이미 이같은 제도가 들어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은 터무니 없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김주혁 기자>
1996-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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