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2개월/휴대폰 잃어버린 죄로 강간미수범 몰려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전주=조승진 기자】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30대 회사원이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2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다.
전주지검 정중근 검사는 14일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김종보씨(30·회사원·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하고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한 임태석씨(23·무직·완주군 용진면 간중리)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상오 2시20분쯤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방안에서 잠자던 여대생 김모양(21)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완주경찰서는 범행현장에서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이 김씨의 소유로 확인되자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묵살한 채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김씨를 구속했으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지난달 말 김씨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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