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공사 하도급금 하수급 업체에 직접 지불/수자원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의 88%미만에 낙찰된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직접 현금으로 지불,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을 없애고 수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원수급자에게는 선급금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수공은 불법·부당한 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주요인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6-08-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