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정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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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30대 그룹 “개방화·규제완화 추세에 역행”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상오 30대그룹 공정거래담당실무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관련 업계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개방화와 규제완화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및 투명성제고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했다.재계는 특히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개선이지만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계열분리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근대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김균미 기자>
1996-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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