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수질 오염지역/쌀·채소 등 재배 규제/농림부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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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2 00:00
입력 1996-08-12 00:00
농림부는 11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및 수질관리방안」을 마련,앞으로 토양이나 수질이 크게 오염된 것으로 판명된 지역에는 쌀이나 채소류 등 식용작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이 지역에는 꽃이나 관상수·묘목·섬유작물 등 비식용작물로 작목을 전환시키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등 토양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산지역이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화학비료의 유입으로 오염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과 수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이 토양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함량·미생물분포 등을 조사하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용수의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수질환경을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올해안에 전국의 토양가운데 5만7천점을 선정,수질오염도 및 중금속함유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99년까지 전국의 밭 토양 58만3천㏊에 대해서도 정밀검정을 실시키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6-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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