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윤락업주에 징역 8월/서울지법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는 7일 벽보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모양(14·중3)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박연숙씨(46·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대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양이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찾아왔지만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윤락행위를 시킨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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