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아들 간부로 변칙채용/유화증권 등 5곳 제재
수정 1996-08-02 00:00
입력 1996-08-02 00:00
유화증권이 대주주의 아들을 해외 사무소장으로 변칙 채용,증권당국의 검사에 적발되자 뒤늦게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감독원은 1일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모두 1백14회의 정기 및 특별검사를 실시,니코증권과 한남투신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으며 중앙·제일투신에 기관주의,유화증권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모두 5건의 기관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화증권은 92년 말 미국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대주주 윤장섭씨의 2남인 재동씨를 사무소장으로 임명했으나 94년 이후 자료수집 등 회사 관련업무를 전혀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은 계속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이와 관련,유화증권은 지난 2월말 윤사무소장을 퇴직시켰으며 오는 8월 사무소를 폐쇄키로 했다.
3개 투신사는 수익률 보장각서와 관련해,니코증권은 지난 4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할 때 대규모의 허수 주문을 내 경고·주의를 받았다.
한편 증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증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국증권에 대해 매도주문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위탁자 유모씨에게 3백7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김균미 기자〉
1996-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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