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총리실,상반기 정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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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2 00:00
입력 1996-08-02 00:00
◎다중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대기오염 여천공단 「특별지역」 지정 검토

국무총리실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을 막고,후속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실명제」도입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또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총리실은 1일 발표한 「96년 상반기 정부정책 심사평가 보고서」에서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하면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난 보험제도를 활성화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험가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최근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남 여천공단을 온산공단처럼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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