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O157」 법정전염병 지정
수정 1996-08-01 00:00
입력 1996-08-01 00:00
후생성은 이에 따라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O157을 법정전염병으로 곧 고시할 방침이다.
후생성은 그러나 환자격리를 실시하지 않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강제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정 직종에 관해서는 보균자의 취업규제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정전염병은 감염자가 생기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환자의 격리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6-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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