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변경/「행정예고제」 도입/국민생활 관련사항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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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1 00:00
입력 1996-08-01 00:00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론권 보장/행정절차법 제정… 입법예고

앞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예고」제도가 도입된다.

또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듣거나 청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반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총무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제정안을 8월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행정예고 대상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사실상 모든 정책과 제도의 시행및 변경을 행정예고토록 했다.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이다.

법안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을 명기,통지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문을 실시토록 하고,당사자는 사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및 시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89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절차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이후 1993년 9월 행정쇄신위원회가 행정절차법 제정을 건의해 옴에 따라 총무처는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를 구성,그동안 19차례 토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

총무처는 이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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