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를 추방하는 길/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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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물론 지나친 소비는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하다.저축이 줄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며 금리를 높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특히 저성장기중의 소비 확대는 우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플레를 유발할 확률이 크다.
요즘의 소비행태의 문제점이 이러한 전반적인 소비확대나 또는 저축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좀더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 계층에서 무분별한 과소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일반시민의 소비지출 확대가 아니라 일부 계층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라고 보는 것이 옳은 관측인 것같다.
모름지기 합리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수준을 자기의 소득 수준 및 기대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즉 현재의 자기 연봉액수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만일 앞으로 수년내에 자신의 연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 기대되는 사람들은 그 기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의 장래일에 대비하여 저축도 한다.특히 앞으로 닥칠 중요한 일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 소비자의 소비지출은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는가? 자령 연봉 1천만원인 사람이 7백만원을 소비할 때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경제학에서는 그 개인의 효용(행복감)이 극대화되는 방식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꼭 필요로 하는 물품및 서비스를 적절히 배합하여 사되 7백만원내에서 모든 품목의 효용증가분(이를 한계효용이라 부름)이 상대적으로 같아지도록 배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자 결정인 것이다.다시 말해서 1만원을 써서 얻어지는 행복감의 증가분이 모든 재화와 용역간에 같아지도록 적절히 배합하는 소비자야말로 자기 효용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어느 한 품목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사 쓰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가끔 일부 계층의 소비자들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아주 엉뚱한 소비배합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과소비,충동구매,매점매석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판정한다면 이는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비합리적·비이성적 행위는 소비자의 심리가 정상이 아닐 때 나타나게 마련이다.어느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흥분 과욕 성급 부화뇌동 등의 심리적 기현상이 나타날 때 생기는 일들이다.심리면에서의 비정상 이외에도 정보면에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곰발바닥과 독사의 꼬리가 고혈압에 좋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저급 정보이다.또 한두달 동안 미국에 다녀오면 영어 실력이 놀랍게 좋아진다고 믿는 어리석음도 주변의 풍문을 듣고 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앞 뒤가리지 않고 부화뇌동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위에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진다.첫째 일반의 소비심리를 정상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즉 각자의 소득수준에 알맞는 소비지출의 합리적 유형을 몇가지 예시하여 일반에게 알리면서 이를 지키는 경우 개인의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이 기능을 우리사회의 어디선가 담당해야 한다.정부기관 보다도 소비자연맹과 같은 민간 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곰발바닥,독사의 꼬리,사슴피,코뿔소뿔이 갖고 있는 약효가 과연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일반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는 소비자의 경우까지도 과소비 염려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그들의 한계효용은 어짜피 모든 품목에 걸쳐 거의 영에 가까운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구매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따라서 그들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과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1996-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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