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1천만∼5백만원/사망·실종 1인당
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또 가장이 사망·실종한 가구에 대해서는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응급생계 구호를 위해 최초 7일간 이재민 1인당 백미 4백32g,부식비 1천3백39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중·고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3∼6개월분의 학자금을 면제해주고 2㏊ 미만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10가마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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