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중잣대」 문제성/임영숙 논설위원(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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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돈을 받고 몸을 판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가정주부에게 구류 7일을 선고한 판사가 상대 남성들에게는 구류 3일의 판결을 내렸다.『남자들의 경우 그냥 보낼수도 있으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그런 무거운(?)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사회의 상식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 이 판결에 토를 다는것은 윤락행위를 한 주부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이런 이중의 잣대가 성폭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마침 이 판결을 보도한 신문 사회면에는 성폭행당한 10대 소녀가 『쓸모 없는 인간으로 변해 버렸다.더러운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더이상 살 힘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다.

성폭행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죄인시 되는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성폭행당한 것을 자신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절망끝에 자살을 택한 소녀가 안쓰러운 만큼 이 판결이 불합리해 보였다.

성폭력은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넣거나 살아남은 일생도 극도의 정신적 황폐로 파멸시키는 살인적인 범죄임에도그동안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3년이후 발생한 2만여건의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도 가벼워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특수강간죄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럼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가해자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또다른 자료도 있다.이러하니 성폭행 사건이 거의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아닐까.

다행히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친고죄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우리 현실에서는 상당히 앞선 이 법안의 정신이 살려면 사법부에서도 『남자들의 경우 그냥 보낼수도 있으나…』와 같은 이중잣대를 성범죄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6-07-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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