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보유주 상호대여/「유가증권 대차제도」 9월 시행
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재정경제원은 26일 주식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에 따른 차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산준비 기간 등을 거쳐 9월부터 「유가증권 대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을 빌려준 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차대상 유가증권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1백주 단위로 빌릴 수 있다.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는 6개월 이내에 현물로 갚아야 하며 대여자는 중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이 중개역할을 하고 증권금융은 차입자로부터 차입증권 시가의 1백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게 된다.
대차 수수료는 대여기관(기관투자가)이 갖는 1.5%와 증권예탁원 및 보증기관인 증권금융에게 돌아가는 각 0.15% 등 차입증권 시가의 연 1.8%다.주식을 빌리더라도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대여자가 갖는다.〈오승호 기자〉
1996-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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