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청약예금」 새달 신설/증권금융에 업무허가
수정 1996-07-24 00:00
입력 1996-07-24 00:00
증권금융은 23일 최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실권주청약예금 신설을 위한 업무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실권주 투자용으로만 제한되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식으로 저축금액 한도는 없다.
증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이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를 현재의 공모주청약예금(연리 5%) 보다 조금 높게 설정,저축성격을 갖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청약증거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실권주 인수는 투자자가 주간사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직접 들러 청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김균미 기자〉
1996-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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