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주총서 「제안권」 준다/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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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3 00:00
입력 1996-07-23 00:00
◎대주주 전횡막게… 권리행사 지분 1∼2%로 낮춰/나 부총리/외국인투자 신고제로 전환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2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제안제를 도입,소액주주도 주총에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소액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현행 5%에서 1∼2% 정도로 완화된다.

또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상장기업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새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고 무역외수지 적자가 계속 늘면서 상반기 중 경상수지 적자는 9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81억1천만달러였으며 올 연간억제선은 1백10억∼1백20억달러다.

그는 또 『상반기엔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됐으나 산업생산과 민간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7.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아지나 7% 안팎을 유지,연간으로는 당초 전망대로 7∼7.5%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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