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교포 불법단체 적발/법무부 3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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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불법체류 2천여명 노동자협 결성/재야단체 시위 적극 참가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이 노동자 단체를 결성,조직화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18일 불법체류 중국 동포 2천여명이 지난해 3월부터 「중국노동자협회」를 결성해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등 조직 확대를 꾀한 사실을 확인,이 단체 조영구 회장(44) 등 간부 30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이익단체를 결성,대정부 압력을 행사하기는 처음이다.

흑룡강성 출신인 조씨는 지난 93년 3월 친구 김모씨(44)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입국,건설현장 잡역부로 일하다 지난해 3월 불법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자매결연을 하고 각종 외국인 관련 시위에 참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전기획부는 핵심간부의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조선족의 출신 성별로 3명의 부의장과 조직부장·총무·분회장·활동요원 등을 두고 월례회를 개최해 왔다.〈박선화 기자〉
199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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