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점포 신설 자율화/현지정부 자제요청·경영부실때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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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은감원,자동인가제 시행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들의 해외점포 신설이 사실상 자율화됐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일반은행들이 외국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 점포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국내 은행들이 제때에 해외에 나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지정부 및 감독당국으로부터 진출자제 요청이 있는 등 국가간 협상이 필요한 경우와,신청은행의 해외점포 경영실적이 매우 나쁘거나 진출희망 지역에 이미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대체로 부실한 경우에는 예외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해외점포수는 2백23개다.〈곽태헌 기자〉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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