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구청장 재판/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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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6 00:00
입력 1996-07-16 00:00
【부산=김정한 기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현직 구청장에 대한 재정신청결정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법원직권으로 재정신청결정이 내려진 부산 영도구청장 박대석 피고인(57)에 대한 결심공판이 15일 하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특별검사로 지정된 부산변호사협회 소속 김상국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선거때 모대학 경영대학원연구과정을 수료하고도 마치 정규 대학원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공표한 것은 교육법에 명백히 위배되고 이는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으로 보여진다』며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박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상대방 후보가 이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재판부가 이유있다며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열렸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상오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996-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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