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건설·부대사업에 이집트,외국인 참여 허용
수정 1996-07-16 00:00
입력 1996-07-16 00:00
이 법에 따라 이집트인이나 외국인은 도로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대신 통행료 및 도로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1996-07-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