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감사인 윤리규범」 국내 첫 선포
수정 1996-07-13 00:00
입력 1996-07-13 00:00
포항제철이 감사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감사인 윤리규범」을 국내 처음으로 제정·선포했다.
포철이 선포한 감사인 윤리규범은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감사기관의 윤리규범을 참고해 제정한 것으로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기준 10개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을 명시하고 있다.
10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회사경영의 합리성·효율성·투명성·공정성도 감사대상에 포함 ▲청탁금지 ▲재직중 및 퇴직후 회사기밀 유지 등이다.특히 『근검절약과 정직을 기본덕목으로,이웃에 모범되는 건전한 생활자세를 갖춘다』는 감사인의 바람직한 생활상도 제시하고 있다.
이동춘 감사(56)는 『회사의 철강제품이 성격상 독과점적인 것도 있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물품의 구매계약이나 작업계약을 할 때 공정한 거래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희준 기자〉
199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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