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장 무더기 적발/2명 구속,7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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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2 00:00
입력 1996-07-12 00:00
장마철의 위험요인을 방치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되고 77개 현장의 소장과 법인이 입건되는 등 부실건설현장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11일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전국의 2천2백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7%인 2천66개 현장에 대해 7천4백6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우득정 기자>
1996-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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