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 최대한 자제/검찰 「새 양형기준」 마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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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2 00:00
입력 1996-07-12 00:00
검찰이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부범죄에 대해 구속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했다는 것이다.구속은 가능한 자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이 일부조항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하거나 벌금액을 종전보다 5∼30배까지 올린 데 영향을 받았다.대검찰청도 최근 가능하면 구속수사 대신 벌금형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맞춰 상해죄의 경우 전치 5주이상의 피해를 입혀야 구속토록 했다.종전에는 3주였다.대신 벌금액은 1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올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같은 취지에서 구속기준이 까다로워졌다.인적 피해정도가 종전보다 2∼3주가량 많아야 구속대상이다.중앙선침범 등 10개 예외조항을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피해정도가 6주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종전에는 3주이상이면 구속했다.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 없이 3주이상의 피해를 내야구속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피해자보호라는 기본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종전기준을 유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했다.최근 각종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문이 큰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통사건당사자는 종전처럼 예외 없이 구속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검찰은 당초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지만 결국 백지화시켰다.검찰 관계자는 『법개정 등 외부여건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여성계 등의 비난여론에 밀린 듯한 인상이 짙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각종 음란물의 제조·판매자를 구속토록 하는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직장상사가 위계나 위력을 동원,성추행하면 구속수사의 원칙을 우선적용토록 했다.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도 법정최고형이 징역 1년이하나 벌금 3백만원이하이지만 죄질이 나쁘면 구속하고 벌금도 1백만원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수량 및 가격·매매시기에대해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증권의 종류나 종목 등을 멋대로 선정하면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6가지 범죄조항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박은호 기자〉
1996-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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