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법」 제정/참여연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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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2 00:00
입력 1996-07-12 00:00
◎여야·무소속 의원 93명 서명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본부장 김창국)는 11일 공직자 부패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에 여야 국회의원 9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날까지 서명을 마친 의원은 신한국당 김덕용 서상목 박성범 안상수 이재오 한이헌 의원 등 33명,국민회의 김영배 유재건 임채정 김민석 정동영 김홍일 의원 등 48명,자민련 안택수 의원 등 5명이다.민주당에서는 이부영 제정의원 등 6명이,무소속에서는 이해봉 의원 등이 서명했다.

공직자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되 특별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국세청·관세청 등 부정의 유혹이 높은 관청의 6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돈세탁에 대한 철저한 규제 법안 마련,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경운 기자>
1996-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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