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오염방지시설 추진업체/오염부담금 대폭 경감
수정 1996-07-11 00:00
입력 1996-07-11 00:00
10일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12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장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는 부과금을 20%만 물리고 98년 40%,99년 6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0.3%의 저황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만 부과금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발전용연료는 0.3%의 저황액체·고체연료까지,산업용은 0.5%의 액체연료,0.4%의 고체연료까지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2배이상이던 배출부과금 산정계수도 농도별계수와 지역별계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부과요율도 하향조정했다.
먼지에 대한 부과금도 원안에는 면제기준이 없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의 20%까지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적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추진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97년에는 부과금을 40%,98년에는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1996-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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