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고죄 폐지”/이 총리
수정 1996-07-11 00:00
입력 1996-07-11 00:00
이총리는 이날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종합청사를 방문한 정희경의원 등 국민회의 대표단이 『여성의원과 67개 여성단체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특히 피해자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친의 범위를 특별법상 4촌이내 혈족에서 민법상 친족인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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