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징역 20년형/서울지법,중형 선고
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승객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회로부터 격리,시민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6-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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