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태·성용욱씨 구속만료로 석방
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안·성피고인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자정까지 안피고인에 대한 신병처리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특별한 명령이 없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석방했다』고 밝혔다.
1996-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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