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료」 징수 연기/서울시
수정 1996-07-09 00:00
입력 1996-07-09 00:00
서울시가 지난 5월 오는 9월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기가 사전준비 미흡으로 10월로 한달 늦춰졌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8일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8월중 시의회가 열리지 않는 관례를 감안할 때 혼잡통행료 징수시기는 불가피하게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지 못해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곧 혼잡통행료 액수와 징수시기를 정한 조례안을 확정한 뒤 9월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해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6-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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