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 적용 대상 51개 그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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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5 00:00
입력 1996-07-05 00:00
오는 8월부터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이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한 전체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51개 계열기업군으로 확대된다.

은행감독원은 4일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을 현행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에서 이같이 확대해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5년말 기준으로 전체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은 30대 재벌을 비롯해 아남산업·한솔·대농·조양상선·한국타이어·건영·청구·미원·태평양 등이다.

은감원은 이번 개정에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은 물론 경영정보까지 책임지고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면 「거래은행협의회」를 구성,신속히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주거래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무구조 악화 계열(업체)에 대한 관리제도와 무역관련 현지금융 관리제도를 폐지했다.

또 주거래은행은 대기업의 소유분산 유도를 위해 주식분산 우량기업체를 선정해 여신한도관리와 부동산취득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소유분산우량회사」선정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손성진 기자〉
199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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