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보험제 2001년 시행/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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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4 00:00
입력 1996-07-04 00:00
◎99년 「감정평가원」·「보험공사」 설립/담보­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보험­공보험형태 운영… 민영화 전환

오는 99년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기술감정평가원·기술보험공사로 확대개편돼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를 전담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을 마련,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정부안으로 확정하는 등 연내에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담보제도와 보험제도는 내년부터 98년까지 시범단계와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비단계를 거쳐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술담보제도는 시범단계에서는 우선 기존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예비단계에서는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술감정평가원을 설치하기로 했다.기술담보제도 참여금융기관은 시범단계에서는 정부기금취급기관으로 한정하되 예비단계에서는 일반은행 및 종금사·창투사 등으로 확대한다.

기술보험은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보험사업을 담당하며 예비단계에서는 가칭 기술보험공사를 설치,운영해나가기로 했다.보험대상기술은 초기에는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하되 99년부터 기술혁신과 관련된 모든 과제로 확대한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출연금 4백79억원 등 모두 1천5백8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우선 내년에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기능활성화와 평가기법개발 및 기술평가인력양성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기금용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01년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기술담보제도는 정부의 손실보전 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기술보험제도는 기술보험공사를 통해 공보험형태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 나가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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