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 까다로워진다/흡음력·도시미관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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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3 00:00
입력 1996-07-03 00:00
◎안전성 등 16개항목 평가서 제출 의무화/환경웁,「설치기준」 고시

앞으로 방음벽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면 방음시설의 성능평가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또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흡음력·투명도·도시미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도로 및 철로변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마련,고시했다.방음시설은 소음도가 낮에는 68㏈,밤에는 58㏈을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공사의 설계·시공자는 방음시설이 소음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안전성·미관 등 16개 항목의 성능평가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소리를 막거나 흡수하는 기능을 위주로 한 천편일률적인 콘크리트 및 알루미늄 방음벽에서 일조권과 조망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투명·채색 방음벽 등을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방음시설 설치지역을 선정할 때는 주택·학교·병원·도서관 등 평온한 환경을 요구하는 지역 중 소음기준치를초과하는 지역부터 우선 지정해 설치토록 했다.〈노주석 기자〉
1996-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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