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 서울로 만들자(사설)
수정 1996-07-03 00:00
입력 1996-07-03 00:00
수도권정비법상 연간 일정면적이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총량적용」조항을 삭제하고 등록의무화공장면적도 현행 2백㎡에서 1천㎡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갈 것을 시정백서를 통해 밝혔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산업사회적 개발지향발상이 과연 오늘의 변화속에 바른 선택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그간 지역발전의 주된 방법은 대기업공장이나 공공사업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제 각별한 환경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공업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따라서 기존산업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자치단체와 지역기업간의 공동논의를 통해 환경·문화를 포함한 종합적 발전지표를 새롭게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한편 공해의 사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엘리뜨가 아니라 보통시민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기 시작했다.그간 공기나 물 등 자연자원은 마치 자유재처럼 쓰였으나 이 역시 공동체의 공유재산임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사회비용의 부담이 누구의 것이냐를 더 선명히 하지 않는 한 개발의 당위성을 더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특히 오늘의 도시경쟁력이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서울은 현재 실제로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표방만이라도 환경도시라는 것을 내세워야 세계적 도시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그리고 조금씩이나마 환경부하의 저감,쾌적한 공간의 창조,자연과의 공생회복을 지향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이 선택은 서울의 환경조건이 한계상황을 넘어섰으므로 더욱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이다.
1996-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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