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제조업체 해외선물거래 허용
수정 1996-07-02 00:00
입력 1996-07-02 00:00
신용도가 높은 법인은 자기명의로 거래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은 실수요자는 선물거래업자 명의로 거래하도록 했으며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거래회사는 위탁수수료의 1%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선물거래위원회에 적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물거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물거래업자가 위탁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1996-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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