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유임금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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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기아자동차가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깨고 사실상의 「유임금」을 결정함으로써 향후 다른 사업장 임금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기아자동차는 파업을 해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3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과거에도 노사협상이 끝난 후에는 생계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깬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 돈은 실질적인 유임에 속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의 임금이면서 명목만 바꾼 편법적인 지급이다.이런 일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해 표면적으로는 무임금을 원칙으로 협상이 종결된 것처럼 발표한 뒤 각종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이러한 파행적 협상관행이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특히 대기업체인 기아자동차의 생산장려금 지급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다.생산장려금은 일종의 성과금에 속한다.성과급은 연말결산이나 반기별 결산 결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로인해 많은 순이익이 발생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에 해당된다.기아자동차는 엉뚱하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든 노동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유지만 반면에 사용자도 무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기아자동차 사용자측이 조업재개에 급급한 나머지 그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노사협상이 올바른 궤도에 진입하려면 이런 편법이 없어져야 한다.파업기간 동안 근로자 생계비 지급은 노조가 해야한다.

편법은 진정한 노사협력시대 개막을 지연시킬 뿐이다.노사 모두가 정도를 걸어야 한다.
1996-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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