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노조」 인정못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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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활동실적 없다” 삼성중 일부 패소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만을 내세워 설립한 어용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직원 고제권피고인(37)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형식상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면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만 해놓고 조합원 총회 개최,조합비 징수,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의 가입도 자유롭지 못한 형식상의 노조』라며 『피고인이 이를 「민주 노조」로 만들려고 가입을 선동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는 아니지만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조로서 활동을 해왔다』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노동자협의회를 부추켜 쟁의행위를 유발했다면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6-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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