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유노무임·무노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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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유노무임」 「무노유임」.파행국회가 낳은 이상현상의 하나다.일하는 사람은 봉급을 못받고,일하지 않는 사람이 봉급을 받는 비정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노무임의 대상은 국회 정책연구위원.평상시 이들은 각 정당에 속해 있으면서 국회 공무원 신분이다.그러나 임명권자인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못해 국회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때문에 국회 사무처로서는 실직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6월치 봉급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신한국당 19명,국민회의 12명,자민련 5명 등 모두 36명이다.1급 6명,2급 25명,4급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급은 6월분 기말수당 3백50만2천6백80원과 본봉 1백63만8천8백원을 받지 못했다.2급은 기말수당 2백96만7천3백10원과 본봉 1백35만2천1백원,4급은 기말수당 2백38만3천8백30원과 본봉 1백30만5천3백원 등을 못 받았다.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액수다.
이들은 다음달 신임의장에 의해 정식임명되더라도 6월치 봉급은 받지 못한다.공무원 임용령은 소급인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노유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전임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의 정무직 보좌그룹 34명이다.차관급인 의장 비서실장과 1급 4명,2급 2명,3급 7명,4급 8명,5급 2명,9급 12명 등이다.
이들은 거의 모두 전임 의장단과 자리를 함께 한다.따라서 전임 의장단이 퇴임한 만큼 아무런 할 일이 없고,사실상 실직상태다.그러나 후임 의장단의 보좌그룹들이 임명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다.이 때문에 이달부터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모두 봉급을 받았다.『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게 국회주변의 이야기지만 국회정상화가 되지않고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박대출 기자〉
1996-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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