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과연 위헌인가(최택만 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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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발표자가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본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요소」시비를 제기한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 제119조 2항은 묵살한 채 헌법을 특정집단이익에 부합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항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재벌처럼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을 통한경제력 남용이 심한 나라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이다.한국재벌의 경우 매출액이 국내총생산의 90.4%에 달할 만큼 엄청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소유구조도 재벌 개인·특수관계인·계열회사가 갖고 있는 것을 합친 내부지분율이 44%에 달하고 있다.정부가 이러한 집중현상과 그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또 이날 상호출자 제한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상호출자의 문제점은 시인하나 그 제한은 사법적 사겁적) 수단(상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공법적 강제를 규제수단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상호출자는 재벌이 자본금을 가공증식하기 위해 악용한 것인데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상법으로 다루라는 것은 재벌정책을 없애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전경련은 정기간행물 「경제포커스」와 심포지엄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주제발표자는 이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직업선택의 자유·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출자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연결시켜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이 제도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이다.95년 현재 30대 재벌집단의 계열사수는 6백69개로 전년보다 46개나 늘었다.출자총액제한조치가 없었다면 그 정도만 늘어났겠는가.한국 재벌의 「공격적 영토확장」이 이 제도의 시행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다.
출자총액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판단사항에 속한다.시민들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제질서 위반행위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치 않고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의 형사고발을 문제시한 것은 시중의 여론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재벌의 하도급횡포가 중소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상의 규제사항이 사적자치의 대원칙과 평등원칙을 깨고 하도급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심포지엄 주제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하도급법상의 여러규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시회적 시장질서」의 이념에 입각해서 재벌의 경제력 남용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재벌의 하도급비리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도급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또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보험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재벌소속 계열사의 금융기관 주주총회 때 의결권 제한은 시민이 은행과 보험회사에 맞긴 운용자산을 이용하여 재벌이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공공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벨트가 있다.비단 재벌만이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그린벨트주민은 약 26년이상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다.또 이 의결권제한은 「합목적적인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다.
비록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주최한 심포지엄이지만 정부의 재벌정책 가운데 「위헌시비」나 「규제」에 중점을 두고 토의했다는 것은 무언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논설위원〉
1996-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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