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법령 제정·개정/공정위와 사전협의 의무화
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또는 처분을 내리거나 승인을 해 줄 때도 마찬가지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광화문 정부 제1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쟁제한 법령 등의 사전 협의제도 운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해 각종 규제 및 불공정 관행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올리는 법령 중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이 담긴 법령의 제정·개정안 안건에 「관계부처 합의란」을 둬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실을 명기토록 했다.법제처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법령을 심사할 때 그 이행 여부를 확인,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당 부처에 되돌려 보낸다.
사전협의 대상인 경쟁제한 사항의 유형은 ▲요금 등 가격결정이나 유지 또는 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의 제한 ▲장비도입에 대한 규제 ▲상품의 규격 및 도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등 모두 9가지이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에 대해 사전 협의없이 경쟁제한적인 처분 등을 내렸을 때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내무부와 협조,7∼8월중 3∼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심사,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규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 폐기토록 하거나 존속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일몰조항(SunsetClause)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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