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헌정파괴 중단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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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국회부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헌정중단상태를 의미한다.국회개원이 안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임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다되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쿠데타 정권조차 국회문은 닫아도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입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과거에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를 단죄하고 있는 마당에 빚어지고 있는 오늘의 유례 없는 헌정공백은 그 책임이 개원을 방해하고 있는 야당에 있다고 우리는 단언 한다.야당은 무조건 헌정파괴행위를 중지하고 국회구성에 협조하여 입법부를 살려놓아야한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상대로 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과거시대에는 국회의 의사방해와 장기공전등이 그 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당리당략을 위한 개원방해는 이제 헌정의 파괴로 그 잘못이 더 무거워졌다.야당도 합의하여 개원일자를 국회법에 규정했으면 여당보다도 국민을 생각해서 지켜야한다.국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하는 권리를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버리고 물리력으로 국회구성을 막는다는 건 기가 찰 일이 아닐수 없다.우리 헌법은 정당의 민주주의 실천과 준수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어길때는 해산의 이유로 삼고 있다.민주시대의 정치인들은 새삼 이 헌법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

야당은 여당이 무소속을 입당시키고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원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양김씨의 총선패배호도와 내년도의 대선전략이 진짜이유다.국회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밀실협상에서 법개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를 양김씨의 시녀로 만들려는 발상일 뿐 설득력이 없다.

여당이 법에 정한 자동개원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통해 구습으로 돌아간다면 야당은 언제든지 국회를 볼모로 잡을 것이다.여당은 그 악순환을 끊어야한다.
1996-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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