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 연쇄화사업 쉬워진다/출자금·점포수·면적 등 완화/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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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7월부터 소매상의 연쇄화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과 점포수,면적 요건등이 일부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개정고시한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에서 회사형과 가맹점형으로 나누던 연쇄화 사업형태를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24시간 편의점),임의가맹점형,조합형 등 4가지로 세분해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 가운데 가장 영세한 규모인 조합형의 경우 출자금 요건이 3억원 이상이어서 조직화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체인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자본과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임의 가맹점형은 가맹점포당 50㎡이상이던 면적요건을 체인본부에 가맹한 모든 점포(20개 이상)의 면적합계가 1천㎡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또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5억원,임시가맹점형과 조합형의 경우 3억원이상으로 제한했던 실질자본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가전·가구·의류 등 31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대리점들이 공동출자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연쇄화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임태순 기자〉
1996-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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