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회수 긴급명령제 도입/소비자정책 장기과제
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리콜제도 실시대상이 의약품,화장품 등으로 확대되고 긴급한 위해제품 제거를 위한 긴급명령제도도 실시된다.
의료·법률 등 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문·공공서비스 분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고,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 실시 여부에 관한 기업공시가 의무화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1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소비자정책부문 공청회에 내놓은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장기과제로 현재 식품,공산품,자동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산품과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긴급한 위해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품목의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비자피해 구제를 확충하기 위한 중·단기과제로 금융·보험 등 전문.
정부는 이와 함께 제품하자가 없더라도 정보제공 및 구매환경으로 인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불만이 있을 경우 환불해 주는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의 확산을 위해 기업판촉 차원에서 환불실시 여부에 관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 가운데 1인 또는 소수가 전체 피해소비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대표자나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기관 등의 소송제기권을 모두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와,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자가 배상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아울러 도입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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