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폭파 위협 이원철씨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6/21/19960621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6-21 00:00 입력 1996-06-21 00:00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문석 판사는 20일 전철의 지연운행에 불만을 품고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원철 피고인(37)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06-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