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주단지 개발부담금 면제/건교부 9월부터
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지목이 서로 다른 땅에 건축물을 신축,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는 전체 허가면적이 아닌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경주장·승마장·썰매장·전용여객및 화물터미널사업·종합체육시설·관광숙박및 관광이용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접한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나눠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분할된 토지면적을 합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최초 개발사업시행후 5년이 지나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과 정부지원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등 농수산물물류센터,농협이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주택의 분양가로 개발종료시점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부담금산정기준을 통일하고 부담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이란 특정땅을 개발한뒤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로 한원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서울의 경우 2백평이상,나머지 도시지역은 3백평이상,비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일 경우에 각각 부과된다.〈육철수 기자〉
1996-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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